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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2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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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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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달 세종시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발급된다. 내년 2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내년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에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부정 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시범 발급에서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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