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국제뉴스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6일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퇴직공직자가 해외기관 및 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은 최근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김영배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인력의 해외 취업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법관,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해외기관 및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퇴직공직자가 해외기관 및 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보안 강화 필요성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외교부 퇴직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해외기관 및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며,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룬 인력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보인력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로 국익이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해외 취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법안 발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