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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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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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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에 취해 초등학교 동창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A 씨가 동창인 30대 B 씨를 숨지게 했다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A 씨를 일단 석방 조치하고 검찰의 요구사항에 맞춰 수사를 다시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씨를 유치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라며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 "만취 수준의 음주를 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B 씨는 당시 아파트 단지 벤치 위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에 발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B 씨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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