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실질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참석자들은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 등 실무적 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2025년에 확대될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신고인 승인, 등록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등록부 관련 법안에는 한국 측 의견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직접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에는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탄소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