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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제주, 전남 지역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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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도 기자] [포인트경제] 제주도는 26일 0시부터 전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다.

포인트경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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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및 충북, 인천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전남 영암 토종닭 농장 발생으로 전남 지역은 반입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오려면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 금지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축사 내 전실 장화 갈아신기,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준수 △농장 축사시설의 야생조수류 차단망·그물망 정비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확진된고 있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꼼꼼한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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