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우자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역 참전유공자 947명의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 10월 한 달간 가족관계 조회, 배우자 사망 여부 확인 등을 거쳐 22명의 신규대상자를 발굴했다.
하승철 군수는 "복지수당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다른 보훈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보훈 예우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