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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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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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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문에 행사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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