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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다단계·후원방판' 상품 200만원 이하까지 판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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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뉴스1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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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 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현재 후원방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 등 주요 규제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비중 산정 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후방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해당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한다"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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