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노인들이 수거해 판매하는 폐지가격이 자체 기준(1㎏당 80원)보다 떨어졌을 때 하락분을 지원해주는 '환경이끄미 폐지단가 지원사업'을 올해 도입해 시행 중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천시청 |
폐짓값 하락분 보전은 1인당 하루 150㎏까지 가능하다.
시는 8명의 환경이끄미에게 총 16만원을 지원했다. 향후 환경이끄미 지정 노인이 늘어나면 지원액도 증가하게 된다.
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서 폐지를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환경이끄미로 지정받을 수 있다.
현재 환경이끄미는 20명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이끄미 어르신들이 원활한 폐지수집 활동을 하도록 관리하고 안전 장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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