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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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성행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30대 B씨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B씨가 일하는 화물차 정비 업체에 차량 정비를 맡기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이날 술자리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B씨를 위로하기 위해 A씨가 마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B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자 “그럴 거면 그냥 집에 가라. 휴대폰 던져 버리겠다. 형들하고 술 먹는 데 버릇이 없다”며 화를 냈다. 이에 B씨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폭행 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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