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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정성국 의원, 불법 사교육 근절위한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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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학원의 '영어 유치원', '국제학교' 등 불법 학교명칭 사용 제재 강화
▸미인가 교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 시 1 억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정성국 국회의원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은 26일,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입학사정관 회피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불법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미인가 교육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제뉴스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최근 대학교수가 음대 입시생들을 불법으로 과외하고, 입학시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예체능 입시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데에 따른 입법조치다 .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이내의 친족이거나, 응시 전에 교습한 경우 등에는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학교장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 의무 위반 시 처벌근거가 없어, 그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 회피의무 위반 입학사정관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 입학사정관 범위에 '외부위원'도 포함하게 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높였다 .

또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고액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가 증가함은 물론, 폐쇄명령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시설이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성국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그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사실상 방치된 불법 고액 사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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