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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의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여자애가 왜 담배를 피우냐”고 말하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훈계 목적으로 한 행동이며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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