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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대구고용노동청, 수억원대 임금 떼먹은 건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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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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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대구 지역 건설 근로자 48명에게 2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A씨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건설 사업장에서 858건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고, 건설 근로자 123명이 약 6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며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1천억 원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근태 불량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A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2억 3천여만 원을 즉시 지불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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