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참고인 조사 이후 4개월만
"수사 결과 이첩 둘러싼 당시 결정권자의 핵심 참모들 조사"
공수처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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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외압 의혹) 지난주 수요일(20일)부터 국방부 등 군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에 들어가 다음 주까지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말 해병대 수사 결과를 놓고 이첩을 둘러싼 여러 의혹, 불투명한 과정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며 "(참고인들은) 당시 권한이 있던 결정권자들의 핵심 참모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리 검토만 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확인할지, 교차검증할지, 직접 진술을 들을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왔고 이 모든 것이 수사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해병대의 초동수사 결과 경찰 이첩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과 관련해 "공수처법상 예비역 장성도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내년 1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중앙지역군사법원 항명 등 혐의 선고와 관련해 "당연히 선고 결과를 검토하겠지만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 진행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비밀번호를 푸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공수처에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주임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4~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의혹 관련자를 소환조사 한 이후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법리 및 수사 기록 검토를 이어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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