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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위증 '유죄'·교사 '무죄'에 검찰 반발...항소심 공방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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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70여 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는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범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이 대표인데, 김 씨 혼자 이득도 없이 위증한 꼴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전화 통화 이후 증언이 실제 이뤄질 때까지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며 재판부가 사안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이 대표 측은 2라운드에서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위증이 유죄인데 교사가 무죄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재판부도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이후, 위증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할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맞지만, 위증할 거라고 예상 못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가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추가 논의를 이어갔고,

김 씨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 흐름' 등에 대해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김 씨의 '주범 몰이 협의'에 관한 증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김 씨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결과가 된 건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기자]
네, 먼저 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며 무죄 판결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한 오래된 사건인 만큼 애초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반면,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부탁을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결론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법원이 과거 세워놓은 논리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위증교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누명 썼다는 이 대표 발언을 거짓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위증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인데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위증의 발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1심은 김 씨가 이 대표와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통화 이후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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