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26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A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고, 유족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 탓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수용동 근무자가 복약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약을 지급했으며 몰래 약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검사했지만, A씨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이고는 약을 숨겼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교정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약을 숨겼고,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고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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