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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회계조작 선제적으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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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못내는 기업, 2018년 28개→ 2023년 467개
코스닥‧코스피 상장사들, 상장폐지 피하려 회계분식
금감원 "부실징후 보이는 기업 재무제표 심사 예정"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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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지속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회계 조작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기업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워 투자손실 등 피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선제적인 회계감리를 통해 문제 있는 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회계를 검토하는 외부감사인에겐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판 물건 다시 회계장부에 허위 계상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리를 강조하고 나선 건 그만큼 문제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론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2023년 467개로 무려 63.9% 증가했다.

문제는 해당 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한 코스닥 상장사 A는 이미 판매하고 출고된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허위계상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해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을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받아가기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 C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하지도 않는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했다.

회계분식은 코스닥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D사는 매출액이 미달(50억원)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그 밖에 금감원은 위장거래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 개발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다수의 문제 있는 기업들을 적발했다.

한계기업 징후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착수

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는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하고 회계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하고 내년 이후부터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금감원 내 조사부서와 공유해 검찰고발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에도 엄정한 감사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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