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복용으로 수용자 사망…교도소 관리책임 '기각'
가이드라인상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 원칙적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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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수용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한 피해자가 독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복용해 사망하자 피해자의 가족인 A 씨는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교도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뒤 은닉했다며 사건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한정된 교정 공무원 인력으로 많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해 은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수용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의약품을 숨기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도소에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으므로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을 복용했고, 비록 의료전문가 처방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장기간 복용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치료 기간은 가급적 4주 이내로 짧아야 하고, 2022년 3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 이상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에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수용자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철저히 관리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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