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2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발표
공공소비 노년층 비중 21%…규모 지속 증가
노동층 190조 세금…유년층 92조·노년층 98조 배분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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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 초년생이 집중된 28세부터 33년간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인생'을 살다가 은퇴 연령대인 61세부터 다시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이 정점을 찍는 나이는 43세로, 1인당 42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 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 등 경제적 자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특히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소득이 소비를 충족하는지를 보여준다.
1인당 소비 17세에 최대…소득은 43세에 최대
우리 국민의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태어나 27세까지는 적자 인생을 살다가 28세부터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아지는 흑자 인생으로 전환됐다.
흑자 인생은 60세까지 이어지다 61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늘면서 적자로 전환했으며,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증가했다.
1인당 소비는 17세에서 411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서 429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0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만9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노년층(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7천명이 일자리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천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2024.03.13.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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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국민 생애주기 적자 총액은 전년보다 37.9% 증가한 19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의 증가폭이 소득보다 커지면서 적자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유년층(0~14세)은 176조8000억원, 노년층은 162조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노동 연령층에서는 143조9000억원 흑자가 나타났다.
공공소비의 노년층 비중 21%…규모 지속 증가
국민의 총소비는 136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했다. 공공에서 409조9000억원, 민간에서 954조2000억원 발생했다.
특히 고령화 추세로 노년층의 공공소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소비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0년 13.7%에서 2022년 기준 21.3%로 늘었다. 1인당 공공교육소비는 유년층에, 공공보건소비는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에 집중됐다.
민간소비 역시 노년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민간소비는 노동연령층이 주된 소비 주체였다.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16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임금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임금소득이 높은 연령은 43세였으며, 자영자 노동소득이 높은 연령은 50세였다.
전년 대비 임금소득은 6.5%, 자영자노동소득은 0.8% 증가했다.
노동층 190조 세금…유년층 91.8조·노년층 98.2조 재배분
공공이전은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재분배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1인당 공공이전은 나이가 들면서 순유입-순유출-순유입이 차례로 발생하는 구조를 갖는다.
태어나 23세까지는 공공이전이 순유입되고, 24세부터 62세까지는 순유출, 63세부터 다시 순유입이 발생했다.
전체 노동연령층은 총 190조원의 세금을 냈고, 이는 유년층(91조8000억원)과 노년층(98조2000억원)으로 재분배됐다.
유년층은 교육, 보건, 기타이전에서 공공 이전이 순유입됐고, 노년층은 교육을 제외한 보건, 연금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5·18소공원에서 야외활동을 나온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낙엽을 가지고 놀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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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등 민간이전도 노동연령층에서 가구내이전(101조6000억원)과 가구간이전(6조5000억원)을 통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순유출됐다.
1인당 민간이전도 0세부터 28세까지는 순유입, 29세부터 63세까지는 순유출됐다. 이후 64세부터는 순유입됐다.
자산소득과 저축의 차이를 나타내는 자산재배분은 유년층에서 6000억원 순유출됐고, 노동연령층(154조2000억원)과 노년층(44조4000억원)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해 총 198조원의 자산재배분 순유입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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