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 "아무 이유 없이 찍어, 스스로 판단해 투표"
"무기명 투표 취지 망각한 것" 지적
20일 경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표결 결과 모습.(경남도의회 본회의 생중계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20일 경남도의회에서 진행한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무기명 투표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의 투표 결과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의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방자치의회의 무기명 투표의 본래 취지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 폐지안을 붙여 가결했다. 폐지안은 지난달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지난 4일 박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다.
이날 재적 의원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55표, 반대 5표, 기권 2표가 나오면서 조례안은 폐지됐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도의회가 가결한 안건에 대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해 다시 심의하는 만큼 의원 소신에 따라 표결에 나서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본회의장을 취재한 한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된 국민의힘 의원 2명은 표결 이후 자신의 투표 결과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를 두고 교육감 재의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이 조례안 폐지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의원들이 소신투표보다는 당론을 따라 투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60석, 더불어민주당 4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15일 이뤄진 폐지안 가결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64명 중 6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46표, 반대 5대, 기권 11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1표가 반대, 11표가 기권을 한 셈이다. 하지만 조례안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이후 진행된 재의요구안 투표에서는 이탈표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재의요구안 표결 당시 자신의 투표 결과를 촬영한 한 의원은 "사진 촬영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론으로 인해 소신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1차 투표 때는 기권을 했지만 재의요구안 표결 때는 도교육청의 설명도 듣고, 의회에서 검토 과정을 거치며 스스로 판단해 조례안 폐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의원들이 자기 투표 결과를 촬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기명 투표는 의원에게 소신에 따라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해 자율성을 가지고 투표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던 것을 나는 지켰는데 다른 사람을 안 지킬 수 있으니 나중에 담보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투표 결과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는 사실상 기명 투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무기명 투표의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