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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청소년이 사면 어쩌려고…술 판매한 무인점포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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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류 판매 무인점포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지난 25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와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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