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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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올해 1월 5일 정부의 재의를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10월 2일 정부의 재의요구에 따라 같은 달 4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의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기존 특검법의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 추천'의 경우에도 이번 특검법안 수사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위배 △'선수가 심판을 선택'해 사법시스템의 본질에 반함 △과도한 수사인력 및 수사기간으로 인한 과잉수사 우려 등도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수사는 증거를 좇는 과정"이라며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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