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행정안전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행정안전부 |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다음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2008년 출생자) 대상자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분실 시에는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www.mobileid.go.kr)’, 전용 콜센터(1688-0990)를 통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최신 보안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지역 주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 지자체는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