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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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오택원·윤민·정현희)는 27일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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