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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법무부 "김 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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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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