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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국회 과방위, 'AI 영향력' 중심 접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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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국제뉴스

사진=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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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대안')을 위원회 안 으로 의결했다.

이 대안에는 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제안들이 주요하게 반영되었다.

대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이해민 의원이 최초 제안한 '고영향 AI' 개념이 채택되어 기존 법안들의 '고위험 AI'를 대체했다.

또한,이해민 의원이 제안한 '영향받는자' 개념도 대안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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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일 이해민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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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AI 채용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구직자, AI 의료진단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환자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대안에는 이들이 AI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권'도 명시되었다.

대안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규제, 규제특례 도입,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 정책과 함께, AI 윤리원칙 수립, 고영향 AI 관련 사업자의 책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을 균형 있게 담았다.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법안은 단순히 기술의 진흥과 규제만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철학까지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며, "AI를 '위험한 것'으로 미리 단정 짓지 않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을 현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위험' 대신 '영향'이라는 단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험'에서 '영향'으로 AI 기술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구분 및 '영향받는자' 규정 등 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한 우리 법안의 핵심 제안들이 대안에 반영된 것은 무척 의미가 크다"며, "AI를 단순히 통제해야 할 위험한 대상이 아닌, 현명하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보는 시각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AI 규제와 그 범위, 실제 적용례, 향후 발생한 문제점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의 완결성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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