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종환 시의원 "내년 1월부터 市 공설장사시설 조화 금지 결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내년 1월부터 부산시 공설장사시설에서 조화(造花)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국제뉴스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끌어 낸 결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6월 이종환 의원(강서구)의 촉구로 체결된 '계도 수준'의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근절 업무협약(MOU)에서 '금지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도 66.75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화는 △재활용이 불가하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고, △소각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며 "게다가 △우리나라의 조화 수입량은 연간 2000t 이상이나 되는데, 이 중 중국산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 생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부산시 화훼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부산시 협약을 계기로, 사설 공원묘지(실로암공원, 백운공원, 대정공원)에서는 조화의 반입과 판매가 모두 금지됐으나,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에서는 계도수준의 캠페인과 홍보만 추진됐을 뿐, 현재까지도 금지 수준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같은 공설장사시설임에도 지난해 협약을 계기로 조화의 반입과 판매를 금지했으나 "유독 영락공원은 조화 반입과 판매를 지속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3자 협의체(부산시-부산시설공단-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촉구해 왔다. 그 결과, 내년 1월부터 영락공원 내 공원묘지와 봉안시설에서도 조화의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2년 동안, 장사시설 내 조화를 근절하기 위해 △시의회 상임위 질의 △행정 사무감사 △정책간담회 주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챙겨온 결과, 마침내 탄소배출 감축량 66.75t에 달하는 조화 근절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