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8일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예보가 개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을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10%포인트(p) 범위 내에서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예보는 지난 10년 간 등급 간 차등폭과 평가등급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환경과 위험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적시에 도입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가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관련 용역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각 금융업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가 패널 토론에 참여해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젲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 19층 청계홀에서 진행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