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56년 만에 전자화
주민센터서 발급…IC 신분증 소지시 직접 발급 가능
블록체인·암호화 등 보안기술 적용…3년마다 재발급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오는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 사항을 찾아 보완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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