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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확률형 아이템 피해, 입증책임 게임사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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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문체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 일 소관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 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 ▲ 게임사의 고의 ·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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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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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desk@gamesh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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