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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게 4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후 1시 34분쯤 출석한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또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 100억원대의 추가 불법 대출이 있다고 보고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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