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인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로맨스스캠과 투자리딩방이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2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콜센터 조직과 라오스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조직이 공모해 총책, 관리자, 기망책, 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망책은 한국계 외국인 여성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프로필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일주일 이상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 나가며 친분을 형성해 가상자산,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허위 정보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형성했다. 수익금이 쌓여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수수료·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20~30대로 모집책들은 국내에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기망책,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할 조직원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출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겼으며 관리자가 신규 조직원들에게 성공사례 등 다양한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또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자체 규칙을 만들어 이탈을 방지하고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220여개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연애 감정을 이용한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고 범행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 등 비대면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로맨스스캠·라오스 자금세탁 조직 조직도. [사진=부산지방경찰청](포인트경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