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범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부문 부원장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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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은행 점포와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업계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에서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관한 분석(연구기관), 금융이용자의 목소리(소비자·장애인단체), 금융 접근성 제고의 주요 이슈와 과제(금감원), 금융소비자 접근성 제고 사례(은행)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접근성 관련 주요 이슈로 △은행 점포폐쇄 추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등을 제시했다. 향후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점포・ATM 대체 수단 마련하고 이동점포 활성화 등 점포 폐쇄에 따른 대안을 적극 모색했다.
최근 은행권의 경우 경영 효율화에 따른 점포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6121개에 달했던 은행 점포는 지난달 기준 5690개로 431개, 같은 기간 ATM은 3만 1789개에서, 2만 7157개로 4632개 감소했다. 최근 5년으로 확대하면 국내 은행 점포 1189개(수도권 708개, 비수도권 481개)가 폐쇄됐다.
이 원장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점포, 이동점포와 같은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 절차, 비용 분담원칙 등에 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 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은 확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AI상담서비스 도입 확산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간편모드'를 연내 신용카드업권뿐만 아니라 내년 중 보험·증권업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전 금융권이 고령자‧장애인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향후 금감원이 추진할 금융접근성 제고 사업을 금융권 공동의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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