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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고영향 AI 규정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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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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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민사회 등에서 걱정하는 AI의 고영향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본법을 통과시키면 (관련) 후속 법안들이 잇따를 것 같다”며 인권 침해적 요소 등이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함께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금과 요금 할인 간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포용 기술·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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