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러트닉, 머스크 등 억대 자산
취임 후 자산 공개 및 처분 계획 내놔야
트럼프, 1기 시절처럼 재산 처분 꺼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억만장자 CEO와 월가 출신 인사들이 차기 트럼프 내각의 요직을 차지한 점을 주목하며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대두됐던 정경유착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왼)와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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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트럼프 2기 내각에는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 다수 기용됐다. 재무부 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정치·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매크로 헤지펀드 키 스퀘어 그룹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상무부 장관에 낙점된 하워드 러트닉 역시 투자은행(IB)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출신으로 부동산·금융 서비스 중개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운영했던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중소기업청장 재직 당시 300곳 이상의 회사 지분을 공개한 이력이 있으며, 에너지부 장관에 발탁된 크리스 라이트는 석유 채굴 서비스 업체인 리버티에너지 지분 4000만달러어치를 소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새로 임명된 사람들은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90일 이내 실행해야 한다"며 "상원의 승인이 필요한 공무원들은 매각할 자산 목록과 매각 시기가 명시된 윤리 서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머스크 CEO의 경우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부처가 아닌 외부 자문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재산 공개 및 매각 의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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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만장자 및 월가 출신 기업가들로 채워진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이해 충돌 우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 서약'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법(PTA)은 윤리 계획이 접수되지 않으면 정권 인수팀이 연방총무청(GSA) 및 백악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트럼프 2기 정권 인수팀은 정부 기밀자료는 물론 438개 연방 정부 기관 출입, 자료 열람, 브리핑 청취가 제한된다.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포기하기 꺼린다며 윤리 서약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시절에도 미 전역에 초호화 콘도와 맨션 등 2억5000만달러 상당의 부동산 4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소유·매매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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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지분을 팔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취임 후 자산 처분에 대해 선을 그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 수혜주였던 트루스소셜 운영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DJT)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보유 지분만 37억6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산을 61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너무 많은 분야를 감독하기 때문에 이해상충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유 자산을 매각할 의무도 없다"며 "1970년대 지미 카터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이해 상충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백지 신탁하거나 재무부 채권에 투자해오긴 했지만 이 역시 법으로 강제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의 전통을 깨고 국내외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을 자신의 사업 확장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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