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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싸이, 17년 살던 한남동 빌라 압류됐다 해제… “고지서 확인 늦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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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가수 싸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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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보유한 한남동 빌라가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싸이 측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체납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빌라 시공 당시 이뤄진 무단 증축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싸이는 본인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 대한 무단 용도 변경과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다. 용산구청은 지난 5월 해당 빌라를 압류했고, 싸이가 지난달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현재 압류는 해제된 상태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했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2007년 입주 당시 건축주로부터 새 집을 분양 받아 17년 넘게 실거주했다”며 “이후 민원이 제기되어,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이는 해당 빌라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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