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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30만 원 주겠다" 제안…거절한 제자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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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거액 잃고 이혼…제자가 거절하자 범행

1심서 징역 4년·보호관찰 3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작업 공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자를 흉기로 찌른 타투이스트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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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 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A 씨(48·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시술소에서 피해자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약 6개월간 A씨로부터 문신을 배운 제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2년부터 도박을 시작해 지난 6월까지 거액을 잃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A 씨가 근무하던 문신 시술소가 경찰에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제자였던 B씨가 운영 중인 문신 시술소에 찾아갔다.

A 씨는 “한 달에 30만 원을 낼 테니 문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달라”고 B씨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A 씨는 같은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의 문신 시술소로 찾아갔다.

A 씨는 범행 직전 112에 “사람을 죽일 것 같다”고 전화한 다음 문신 시술소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B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직원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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