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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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감금하고 일주일간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B씨(27)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는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B씨와 알고 지냈다. 이후 피해자를 경기 시흥에 위치한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는 해당 식당을 직접 운영하던 업주였다.
A씨는 B씨에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대신 숙식과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제공했다. 그는 식당 주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B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그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했다.
그는 피해자가 음식을 잘못 조리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면 옷걸이 봉이나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에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다. 또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후 B씨는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5월20일,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는 B씨가 112신고를 하는 등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지속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는 살려둬 계속 노동력과 금전을 제공받을 유인이 더 커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폭행하던 상황에서 본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할 것임을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피해자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동력 착취와 물리적 폭력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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