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생산성본부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합동 설명회
컨설팅 제공 계획…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원도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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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26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EU CSDDD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는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2027~2029년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설명회에선 △EU CSDDD 주요 내용과 쟁점(KOTRA) △비유럽 국가 기업에 대한 영향(글로벌 컨설팅기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CSDDD 대응방안(한국생산성본부) 등 발표가 진행됐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사례도 소개됐다.
최영락 한국생산성본부장은 “공급망 실사는 공급망 전반에서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사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간 추진해 온 업계 소통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 소통을 비롯해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실사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대기업 외 공급망 내 중소·중견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면, EU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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