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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매반기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에는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48개사에서 준법감시인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GA 간 과당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 중 일부가 실적 압박으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하며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및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며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 4대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검사 계획이나 평가모델 개선 등을 안내했다. 작년 실시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선 69개사가 평균 3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3등급 42개사, 4~5등급이 27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5등급 회사중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사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사수신행위와 연계된 불건전 영업행위 우려 ▲설계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발생 ▲보험상품 허위·과장광고 ▲설계사 채용 허위·과장광고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인식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GA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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