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의견 분분…검찰, 항소심서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428억 약정설’ 등 남은 의혹 추가 기소 가능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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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고의성 여부 등 쟁점을 다시 다툴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판단한 주요 쟁점은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였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24일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음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 나서 일부 위증을 한 주요 동기는 통화에서 나눈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라고 봤다. 이에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의성에 대한 인정 여부를 엄격히 따졌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가 입증되려면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정범의 고의)했거나, 김 씨가 위증토록 결의(교사의 고의)해야 하는데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교사행위를 해 피고인 김진성 씨가 위증한 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는 범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위증 혐의 유죄가 나왔다고 교사도 유죄인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 행위는 별도의 입증을 요구하는데, 교사로 볼 만한 것인지가 판단 대상이었던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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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교사한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 시켰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위증교사는 전부 무죄라는 건가”라며 “위증한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사는 무죄로 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대법 판결까지 가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언 등을 통해 이 대표의 고의성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간 만큼,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에 남아있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의혹 관련 ‘428억 약정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남아 있다.
이 사건들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이미 늘어진 이 대표 재판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3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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