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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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건째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이달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처리한 수정법안이다.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당 이탈표를 노리기 위해 다음 달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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