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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AI 산업 지원 근거와 규제 대상이 명시돼 있다.
이 법안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의 AI 도입이 인사관리(HR)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룰 예정이다.
발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우 권은구 변리사가 ‘HR 분야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유의할 사항(EU AI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가장 먼저 한다. 이어 화우에서 노무·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대연 변호사(로스쿨 1기)가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HR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화우 AI 센터장 이근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기업 내 AI 활용 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와 대응’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기업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그룹장은 “세미나 말미에 Q&A(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여러 기업의 AI 활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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