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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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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민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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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는 모욕죄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적대 관계에 있던 다른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A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여 모욕한 혐의와 A씨 외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혐의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지속적으로 두꺼비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합성한 점은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수개월 전부터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씨는 불복하였으나 대법원도 이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프로스 박선하 변호사는 "이씨가 이전부터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해오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점이 모욕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죄의식 없이 타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시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정 이미지가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 사용한 이미지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 특정 이미지를 사용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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