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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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액은 총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귀속분 종부 세납세의무자는 오는 12월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분은 주택분은 46만명·1조6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3조4000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8000명(11.6%) 증가했고 세액(1조6000억원)도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000억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7000명(15.5%)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263억원(29.1%) 늘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1000명(12.9%) 늘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865억원(22.8%) 증가했다.
법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이고 세액은 1조원이다. 각각 지난해 대비 인원은 약 400명 줄었고 고지세액은 약 100억원 늘었다.
또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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