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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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했다. 총 세액은 5조원으로 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밝힌 ‘2024년도 종부세 고지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명보다 4만8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과세인원과 세액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2023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 관련 종부세가 46만명에게 1조6000억원 부과됐다. 토지분은 고지 인원 11만명, 고지 세액 3조4000억원이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1000원(9.0%)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지역별 과세인원 증가율은 인천이 1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13.4%), 서울(13.2%), 경기(13%) 순이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주택은 9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까지 공제되고, 상가나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 까지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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