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산후조리원 영아 사망' 담당 의사 영장실질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모가 담당 의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60대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환자였던 30대 산모 B 씨 부부와 함께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 부부와 A 씨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 파일에서 A 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 장소와 범행 이후에 관해 공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산모 B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 씨의 남편은 다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