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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종부세 대상자 55만 명·전년比 9.7%↑…세액 증가는 5.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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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인당 평균세액 145만 3천 원…지난해보다 12만 1천 원 올라

납부 기한 12월 16일까지…각종 특례로 실제 납부 인원·세액 더 적을 듯

노컷뉴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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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54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과세인원은 4만 8천 명(9.7%) 늘었지만, 세액은 5조 원이 고지돼 3천억 원(5.3%) 느는 데 그쳤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2만 1천 원(9%) 올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종부세 납부 고지 대상자 및 세액은 이같이 집계됐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6일까지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는 2022년 세율 인하 및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세법 개정 결과로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개정 세법 시행 전 2022년 납부 대상자는 131만 명, 세액은 7조 5천억 원이었다.

특히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과세인원과 세액은 더 적을 전망이다.

주택분 개인 46만 명·전년比13.7%↑…법인은 6만 명·0.6%↓

올해 종부세를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분류하면, 주택분이 46만 명 1조 6천억 원,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8천 명(11.6%) 늘고, 세액은 1천억 원(8.5%) 증가한 것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개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 1천 명으로 4만 8천 명(13.7%) 늘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1127억 원(24%) 증가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는 12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명(15.5%) 늘고, 이들의 세액은 1168억 원으로 263억 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는 27만 3천 명으로 3만 1천 명(12.9%) 늘고, 세액은 4655억 원으로 865억 원(22.8%)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줄었다. 다만 이들의 세액은 1조 원으로 약 100억 원(1.3%) 늘었다.

지역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1.52%)했고,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서울 3.25%, 경기 2.21%, 인천 1.93%)과 세종(6.44%)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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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례'로 실제 납부 인원·세액은 더 적을 듯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됐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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