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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종업원 ‘장기 파열’ 될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업주,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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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으로 기소…법원은 상해치사로 죄명 변경해 선고

검찰은 살인으로 기소…법원은 상해치사로 죄명 변경해 선고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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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지인을 감금한 뒤 장기가 파열될때까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식당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지에서 함께 살던 지인 B(27)씨를 반복해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며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고,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은 게 더 유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의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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