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형사3부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심문은 내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으로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기각이나 석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된 명 씨의 예정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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